인사관리규정에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대기발령이 위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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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규정에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대기발령이 위법한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2.06.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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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는 甲회사에 근무하던 중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의 정계처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기발령이 가능한지요?

답 변   
판례는 ‘대기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속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대기발령이나 보직의 해제와 같은 잠정적 처분인지, 전보 등 확정적 처분인지는 명칭과 상관없이 처분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그로 인한 근로자 지위의 변화, 변경된 근로의 내용, 업무의 지속성 여부, 처분 당시 사용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6483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 회사의 대기발령처분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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