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지 위생관리 개선사업’ 진행 중 불법시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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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지 위생관리 개선사업’ 진행 중 불법시공 논란
  • 김희영
  • 승인 2022.06.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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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법에 사용하는 부품 사용 ‘불법’
표준 인증서 발급도 제각각 논란 확산
사진은 유강 정수장 전경
사진은 유강 정수장 전경

포항시가 유강정수장 배수지 위생관리 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법과 다른 부품을 입찰해 불법 시공을 하고 있다는 파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 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는 유강정수장 배수지(3, 4) 위생관리 개선사업 관급(STS패널) 설치를 위해 'STS 라이닝 패널'을 발주하는 입찰을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서 제출기한은 9일 오전 10시까지이고 금액은 32여억 원이다.

'스테인리스 라이닝 패널' 특별시방서에 따르면 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증은 KC 위생안전 기준 '벽체 패널'KC 위생안전 기준 '스테인리스 패널형 물탱크'이지만 이번에 보수하려는 물탱크와 이번에 입찰한 'STS 라이닝 패널'은 호환상 문제는 없으나 제작 유형이 서로 달라 불법시공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보수하려는 물탱크는 '콘크리트 구조물 스테인리스강 라이닝 물탱크'이지만 이번에 발주한 STS 라이닝 패널은 '스테인리스강 패널형 물탱크'에 사용되는 부품이다.

부품 간 호환은 되지만 다른 공법에 사용하는 부품을 가져와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란 설명이다.

더욱이 공사를 위해 단체표준 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인증서는 '콘크리트 구조물 스테인리스강 라이닝 물탱크''스테인리스강 패널형 물탱크'가 엄연히 제각각으로 구별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다른 공법의 부품을 가져와 시공할 경우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 불법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뿐만 이나라 '콘크리트 구조물 스테인리스강 라이닝 물탱크'에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있는데도 굳이 다른 공법에서 사용하는 부품을 시공하는 입찰을 진행해 특정 업체를 역차별하고 다른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사고 있다.

또한 벽체 패널을 제작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242의 제1)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서''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인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입찰의 경우 벽체패널 '위생안전기준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지만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인증'을 받은 업체는 소수이다. 일부 업체는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입찰해 자격미달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업계는 "구매 대상 표준규격에 존재하지 않는 STS(라이닝) 물탱크 본체를 제작하기 위해 부품(패널)을 경쟁 입찰을 통해 다량 구매하는 불법적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법령을 위반해 표준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저수탱크를 구매 또는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엄격한 지도·단속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A업체 관계자는 "다른 공법에서 사용하는 부품을 가져와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호환성은 있지만 관리 감독과 시공을 위한 자격요건이 서로 달라 정상적인 시공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맑은물사업본부 김종훈 상하수도행정과장은 "법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완제품을 만드는 것 하고 부품을 가져와 쓰는 것은 법 적용이 서로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공법과 다른 호환성 있는 부품을 사용할 경우 법적인 문제에 대해 상위 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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