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이 갖추어야 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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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이 갖추어야 할 요건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2.07.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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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甲은 집합건물로서 ‘○○시 ○○구 ○○동 3층 304호’ 등 3층 304호 내지 310호, 4층 401호 내지 410호, 5층 501호 내지 510호로 구분 등기되어 사우나시설로 사용중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음료 등의 판매업을 할 목적으로 2003. 8. 4.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목적물을 ‘위 3-5층 8.3평’으로 표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도 사업장 소재지를 이와 같이 표시하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으로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답 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동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 중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와 그 시행 령 제3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와 그 시행 령 제7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에 준용)에 의하면,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와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임대차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은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법리에 의할 때 본 사안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효한 임대차 공시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 상가건물 임차인 甲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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