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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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 함정민 기자
  • 승인 2016.06.0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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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1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시민이 벽보, 전단, 명함형전단지를 수거해 시에 제출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최근 분양광고 등 불법 유동광고물 범람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에 대처하기 위해 현수막에 대한 수거보상제도 시행한다.

현수막 지급기준은 면적에 따라 5㎡이상은 장당 2천원, 2㎡이상 5㎡미만은 장당 1천원, 2㎡미만은 장당 500원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은 종전과 같이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 2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보상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은 기존 벽보나 전단지보다 보상기준이 높아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높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수거보상제가 확대 시행되면 불법현수막 정비단속의 사각지대 및 단속 취약시간대가 줄어들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참여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거리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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