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 더위 기승 식중독 주의보
상태바
찜통 더위 기승 식중독 주의보
  • 김윤희
  • 승인 2022.07.13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음식점·집단급식소·가정·학교 식중독 예방수칙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식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식점과 가정 등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해 더욱 철저하게 식품 안전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올해 7~8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80%라고 전망했다. 식약처는 6월부터 열대야가 나타날 만큼 이례적으로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살모넬라 등 세균성 식중독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겨울철 주요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가 최근에는 계절과 관계없이 여름까지 지속되고 있어 식품안전관리와 개인위생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 음식점·집단급식소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우리나라 식중독 사고는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환자는 집단급식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식중독 282건 중 164건(58%)이 음식점에서 발생했고, 연평균 환자수 5813명 중 2593명(45%)이 학교, 직장, 어린이집 등의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했다.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는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 대장균 등을 제거하기 위해 식재료 취급 전, 육류나 달걀을 취급한 뒤,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꼼꼼히 씻어야 한다.

주방에서 착용하는 신발과 앞치마는 조리실 외부나 화장실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설사, 복통 등 장염 증세가 있는 조리자는 증세가 없어지고 이틀이 지난 후에 조리에 참여할 수 있다. 조리 참여가 불가피하다면 화장실 이용 후와 주방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비누로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혹시 모를 살모넬라균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달걀을 깨거나 달걀물이 묻은 손으로 계란지단이나 다른 음식을 절대 만지면 안된다.

맛살, 데친 채소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식재료와 육류, 계란물 등 가열 후 먹는 식재료는 칼, 도마, 주걱 등 조리기구를 따로 사용해야 한다. 고기찜, 고깃국, 카레 등을 대량 조리한 경우 조리를 마친 뒤에도 음식을 낮은 열로 계속 가열하면서 제공하고, 즉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금씩 나눠 빠르게 식힌 뒤 냉장 보관해야 한다.

 

■ 가정·학교에서 주의할 사항은?

가정에서도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 대장균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리 전,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꼼꼼히 씻어야 한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장을 볼 때는 실온 보관 제품, 냉장·냉동제품 순서로 구입하고, 육류는 한 번 더 포장해 육즙이 다른 식재료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배달 또는 포장해 먹는 경우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한다. 바로 먹지 못하는 경우 바로 냉장 보관하고 다시 먹을 때는 재가열 후 섭취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