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친북·이적성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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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의 친북·이적성 규명해야”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2.07.1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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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순 어민 강제북송 “인권유린” >
통일부는 지난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귀순 어민 2명 강제 북송(北送)’ 당시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통일부가 국회의 요구로 제출한 사진에는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강제로 북송하는 충격적인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한 어민은 얼굴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벽에 머리를 찧고, 고성을 지르며 격렬히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귀순) 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했을 때 죄수처럼 포승줄에 묶여 있었다.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게 안대도 씌워졌다. 판문점에서 안대를 벗기자 바로 눈앞에 북한군이 서 있는 것을 보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 
풀썩 주저앉자 비명을 지르는 2명의 어민을 경찰특공대원들이 일으켜 세웠다. 그중 1명은 자해(自害)로 강제 북송에 항의했다. 
소위 ‘인권 변호사’로 조명 받아온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구조 속에서 반인권적 행위가 버젓이 벌어진 것이다. 강제 북송된 어민 2명은 북한으로 보내지면 고문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북송 되지 않으려 몸부림쳤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복수의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황해북도 사리원시(市)에 있는 국가 보위성 구류장에 수감돼 조사를 받다가 복송 2개월이 채 되기 전에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 귀순 5일만에 북송 강행은 “만행” >
2019년 11월 동해 북방 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을 원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통상 두세 달이 소요되는 합동조사를 불과 3일 만에 끝내고 북한에 이들에 대한 북송 의사를 통보했다. 귀순·탈북을 주장했던 북한 어민 2명은 나포 5일 만인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의 ‘강제 북송’ 결정에 따라 북한군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던 합동조사 과정 및 북송 결정 사실 등은 모두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됐다. 2019년 11월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 상대로 북한 어민 2명 북송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벌였다. 
노무현 정부 때 법무장관을 지낸 천정배 의원은 북한 어민 2명을 추방 형식으로 북송한 결정을 누가 했으며 그것이 국내법에 맞는지를 따져 물었다. 
천 의원은 “탈북자 문제를 다룰 때는 민주주의 핵심인 인권과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두 사람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인권 문제를 성급하고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천 의원은 “북송 어민은 우리 정부의 배타적 관할권 지역에 들어왔다. 대한민국 국적을 실효적으로 취득한 국민으로 봐야 한다”며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할 경우 7일 이내 이의(異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文전 대통령 북송 조치 재가” >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북한 주민 2명의 북송은 당시 국가 안보실장(정의용)으로서 직접 북송을 결정한 것이며, 대통령에게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청와대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참모일 뿐 (행정) 처분의 권한이 없다”며 “청와대의 주도권은 인정하지만 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 
통일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처분 결정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2019년 12월 LA를 방문한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 보고 받았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통일부 장관이 어민 강제 북송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확인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부정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2일 북한 어민을 동해 해상에서 나포한지 3일 만에 같은 달 5일 북한으로 이들을 추방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했다. 같은 날 부산에서 열린 한(韓)·아시안 회의 (11월 25일 개최)에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다. 
김정은을 초정해 ‘평화쇼’를 벌이려는 책략을 세워 귀순 어민을 제물(祭物)로 바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했다.

 

< “참치 어선 살인마는 적극 변호” >
1996년 8월 3일 남태평양에서 조업 중이던 참치잡이 어선 페스카마호에서 선상반란이 일어났다. 조선족 선원 6명이 자신들에 대한 처우에 불만을 품고 한국인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3명, 조선족 선원 1명을 한 사람씩 불러내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던졌다. 
부산에서 변호사 개업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극악한 살인범들이라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그들을 변호했다. 
살인마 조선족 6명 중 주범을 제외한 5명은 문재인 변호사의 헌신적인 변호 덕분에 당초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았다. 
사형선고를 받았던 주범 전재천은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7년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았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엽기적인 살인마들을 열성적으로 변호했단 인권 변호사(문재인)는 대통령이 된 후 귀순 어민 2명의 인권은 매몰차게 외면했다. 
일부 법조인들은 귀순 어민 2명이 강제 북송될 경우 처형(사형)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몹쓸 짓’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방조’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3일 “(탈북 어민들이) 일단 우리 영역에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한다. 우리 사법 제도에 의해 재판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순리대로 처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북한 받들어 모시기는 이적 행위” >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이 판문점을 거처 강제 북송당하는 현장 사진이 공개되자 국내는 물론 세계가 경악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13일 “자유와 인권, 보편적 가치 회복을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공화당)은 12일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은 야만적 행위이다. 
문재인 정부와 북한 정권이 공모했다”로 비판했다. 미국 내 북한 인권 전문가들도 “끔찍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두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김정은 눈치 보기가 빚어낸 참극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이적성(利敵性) 여부와도 직결될 가능성이 있어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저버린 문재인표 대북 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4단계 진화설을 주장했다. ▲1단계-북한 자극하지 않기 ▲ 2단계-북한 눈치 보기 ▲ 3단계-북한 비위 맞추기 ▲ 4단계-북한 받들어 모시기로 구분했다.
‘종전선언’ 관철 집요한 선동과 귀순 어부 강제 북송은 ‘받들어 모시기’의 일환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남북 군사 합의’와 ‘대북 전단 금지법’은 이적성(利敵性)의 결정체이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좌파 정권의 이적성을 발본색원해 재발방지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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