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2차 가해자를 사법처리한다고 밝혔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 6월21일부터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처분했다.
포항지청은 피해자가 근무부서 변경을 요청했지만 회사가 이를 곧장 수용하지 않아 가해자와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됐고, 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가해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입건, 수사를 통해 사법 처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근무하는 A씨는 같은 부서 상사 4명을 성추행과 특수유사강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과 경찰 조사를 통해 같은 사택에 살고있던 상사가 자신을 성폭행했고, 직원들이 회식 자리에서 몸을 밀착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성추행 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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