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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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5명 구속
  • 김윤희
  • 승인 2022.09.02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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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원 규모…조폭 등 개입
부동산·예금 등 29억원 추징 보전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국내에서 16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통장 제공한 조직폭력배, 도박행위자 등 138명을 붙잡아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2017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울산의 한 사무실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5개를 개설·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조직폭력배 B씨 등 18명은 A씨 등에게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다.

C씨 등 117명은 A씨 등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유령법인 12곳을 설립 후 대포폰 6대 및 대포통장 36개를 유통해 범죄수익 은닉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 추적하고 A씨 소유 아파트및 빌딩 등 5곳, 은행예금 등 총 29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조폭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 후 수사를 진행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대포통장 등 제공자,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를 특정 후 붙잡았다.

또 경찰은 도주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인 조직폭력배를 수배했다.

경찰은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불법 사업·성매매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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