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의 해석 방법과 태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의 보상 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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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해석 방법과 태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의 보상 책임 유무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2.09.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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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가입한 보험약관이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과 가재도구의 아래 손해를 보상 1. 화재, 벼락, 폭발 또는 파열, 화재로 인한 연기 손해”인 경우에, 태풍에 의한 유리창 파열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요.


■답 변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등)해야 합니다.

‘1. 화재, 벼락, 폭발 또는 파열, 화재로 인한 연기 손해’를 보상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이 중 ‘연기손해’는 ‘화재’에 의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화재, 폭발 또는 파열’에 의한 손해는 그 원인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가 깨진 경우는 통상 ‘파손’이라고 말하기는 하나 ‘파열(破裂)’의 사전적(辭典的)의미는 ‘깨어지거나 갈라져 터짐’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리창이 깨진 상태를 ‘유리 파열’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잘못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재된 보험약관에 의하면 태풍에 의한 유리창 파열에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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