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입원환자 휴대품도난방지 보호의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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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입원환자 휴대품도난방지 보호의무가 있을까?
  • 김희영
  • 승인 2022.10.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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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질 문  

저는 甲병원에 입원하여 침대 옆의 자물쇠 없는 사물함에 예금통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넣어 두었는데, 새벽에 제가 검사를 받기 위해 입원실을 비운 사이에 그 핸드백을 도둑맞았습니다. 제가 甲병원에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지요?

■답 변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원칙으로, 근로계약상 부수의무로서 피용자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기획여행계약상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안전배려의무(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은 위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의무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입원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보호의무에 관한 판례를 보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는 것인 만큼,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소홀히 하여 입원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입원환자의 병실에 무단출입하여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을 절취하였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병원이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 물건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발생의 경우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2003. 4. 11.선고 2002다63275판결).

위 판례에 따르면, 귀하는 甲병원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에 귀하의 과실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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