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상태바
벌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2.11.23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 문  

甲은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7일이 경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甲은 벌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요?


■답 변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30일 내에 벌금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서는 납부의무자에게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서 납부의무자에게 신청권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납부의무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검사의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제1항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 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분할납부의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분할납부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부의무자의 분할납부 신청이 있다고 해서 검사가 무조건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등의 액수, 분할납부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甲의 경우「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하여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의 허가가 있을 경우 벌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