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가입자 유치 위한 스팸 문자메시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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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가입자 유치 위한 스팸 문자메시지 발송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2.12.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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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甲은 핸드폰 가입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해서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폰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한 다음 광고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행위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되는지요?

■답 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5항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가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를 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6항 제2호(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50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은, 급증하는 스팸형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무차별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으로 인한 수신자의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와 자기정보 관리통제권 등 침해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대량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02. 12. 18.자 위 법률의 일부 개정시에 신설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숫자 등의 조합’이나 ‘전화번호 등의 자동생성’ 등의 행위는 반드시 그것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문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전산 혹은 정보용 프로그램의 관련 기능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라 하여 그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나아가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스팸메일 등의 규제를 통한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환경의 조성도 들어 있는 이상(위 법률 제1조 참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한 다량의 전화번호 중 실제 사용되지 않는 결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06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에 해당하므로 甲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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