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사고와 관련해 5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경찰청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 수사전담팀은 이 사고와 관련된 5명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경찰은 태풍 힌남노 당시 피의자들의 부실한 대응 등으로 인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대상은 포항시 공무원 1명, 농어촌공사 직원 2명, 아파트 관계자 2명 등 총 5명이다.
특히 이강덕 포항시장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경찰은 10여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피의사실은 수사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 이 사고과 관련해 경북도와 포항시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하천 정비 공사 계약 서류 및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 후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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