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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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승인 2022.12.3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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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만’나이 통일 “새해부터 최대 2살씩 어려진다”
“최저시급 9천620원, 월급 201만580원”

▲ '만' 나이 통일. 
2023년 6월부터 법무부와 법제처의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 개성 법률안에 따라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을 없애는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된다.
현재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혼용되고 있었다. 세는 나이는 출생일로부터 1살이 되고 다음에 1월1일이되면 1살씩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나이 계산법이었다. 반면 만 나이는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이다.

▲K-디지털 트레이닝,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 분야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된다.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녹색순환자원관리, 제품 소프트웨어 구축, 드론 제어, 전자응용기기 등 5개 직종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본사업 추진
2023년 하반기부터 구인·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구인 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 연장·지원 수준 확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지원 수준도 높아진다.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2년간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기업은 연간 훈련 계획만 수립해 제출하면 훈련과정 건마다 별도 승인 없이 훈련을 운영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과정 인정 이후에도 별도 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훈련 강사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이 불필요하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근로자가 직접 다양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수강할 수 있다.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중소기업은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 과정을 신청할 때 입력해야 하는 전산 항목도 축소하는 등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찾아내고, 중소기업에 다양한 정부 지원 훈련사업 안내,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과 훈련 컨설팅을 지원한다.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를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오드(LED) 응용, 녹색순환자원관리, 제품 소프트웨어 구축, 드론 제어, 전자응용기기 등 5개 직종을 추가로 지원한다.

▲38년만에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한다. 기존 ‘유통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되고 식품 특성별로 다르지만 ‘소비기한’은 대부분 80~90%로 설정된다. 즉,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면 제품에 표기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다. 해당 변화는 식품 폐기량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섭취 가능 기한을 명확하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1년의 계도 기간 동안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모두 표기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대학교 입학금 전부 폐지
올해 수능을 본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 모든 국공립·사립대의 입학금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2018년 국공립대학의 입학금을 폐지했으며, 사립대와 전문대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다.
2023년에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학의 입학금 징수 제한 근거를 마련해 모든 대학에서 입학금이 완전 폐지된다(대학원은 제외). 폐지된 입학금을 등록금으로 올려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지만 대학이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각종 대학 평가에서 불이익의 대상이 되고, 국가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현실적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영하다 사고 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교차로에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헷갈린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1월 23일부터는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될 예정이다. 따라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2022년 6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익스플로어에 대한 기술을 이미 지원 종료한 상태이다. 이에 2023년 8월부터 모든 윈도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지하철 버스 정기권
기존에 지하철만 이용 가능했던 정기권 제도를 개선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을 도입한다. 해당 정기권을 통해선 30일 간 60회까지 최대 40%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하여 2023년 도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측 목표라고 한다.

▲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확대
내년부터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가 확대된다.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2023년 2월부터 가압류, 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 전세권 권리자가 추가된다. 

▲인터넷등기소에 간편 결제 서비스가 도입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1월 1일부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위기 가구 발굴 위한 ‘범정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 구성
수원 세모녀 사건,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와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 복건복지부 등 8개 부처가 '범정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을 구성하고 IT기술로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1월부터 IT기술로 복지, 안전 위기가구 정보를 연계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이태원 참사 사건을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성폭력 전자발찌 스트랩 고강도 소재 변경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

▲개인정보 고의 유출 공무원 파면, 해임 규정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 해임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로 강력범죄가 발생하자 올해부터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이용한 공무원은 곧바로 파면·해임되는 지침을 마련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위반행위를 보고하고 기관장은 신속히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확대
2023년 상반기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입원 혹은 외래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에서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상한 금액도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의료비 부담이 연간 가구 소득의 15%를 넘는 경우 지원 대상이지만, 이를 10%를 초과할 경우로 바꿔 대상 범위가 커진다. 

▲긴급승인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국가 보상
긴급사용이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가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게 된다. 현재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국가보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에만 가능했는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사용이 승인된 의약품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방식 변경
이전까지 '병원에서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하던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다른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처럼 병원에서 일주일까지 보관한 뒤 처리할 수 있게 된다.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폐차 시 잔존가 100%를 지원하는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에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가 포함된다.

▲공공기관 무공해차 사용 의무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차만 사거나 빌릴 수 있다.

▲동물원 허가제 도입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전문인력과 보유동물 질병·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 동물관리계획을 갖추고 보유동물에 알맞은 서식 환경을 제공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 금지
동물원과 수족관, 공익목적시설이 아닌 곳에서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안 된다.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제도(EPR) 시행
재활용 의무량을 채우지 못한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는 1㎏당 727원의 미이행 부과금을 내야 한다.

▲0세, 1세 아동 부모급여 지원
1일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이 포함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개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개정 체계에는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실증을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을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규정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도 확대 
환경부와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업무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에 마련된 재활용 폐기물 수거 거점에서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품목에 상관없이 1㎏당 100원씩 더 받을 수 있다. 

▲전기차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 역시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유류세 인하폭이 감소
휘발유 차량 운전자는 2022년보다 주유비 지출이 늘어난다.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에 주어지던 국고보조금도 100만원가량 줄어든다. 따라서 2023년 새해에는 차량 운전자 부담은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 부문 '청년도약계좌' 출시
올해 6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최저 임금 인상
2023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460원) 상승한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555원이다. 실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월급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시급 상승으로 인해 처음으로 주 40시간 근로 시 월급이 200만원을 넘을 수 있게 되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2023년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확대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반환 지원 상한은 1000만원이었으나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하고 그에 비례해 착오 송금 발생 금액도 커지는 점을 고려해 지원 규모가 늘어난다.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올해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종부세 비과세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또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 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다.

▲복권 당첨금 비과세 확대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건별 5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올라간다. 로또 3등까지는 웬만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 인하
올해부터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 인하된다. 과표 3,000억 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올해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 대상이다. 공제율은 30%이고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이 폐지 
앞으로는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인상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30%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 등에 사용된다. 1명당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이 공제된다.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그동안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충남 등 6개 지자체에서만 발급 가능하고 주소지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던 장애인 교통복지카드가 전국에서 발급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렸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된다.

▲병장 월급 47% 올라 100만 원
올해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6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47.1% 인상된다. 상병은 같은 기간 61만원→80만원, 일병은 55만원→68만원, 이병은 51만원→60만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더해 전역한 장병의 목돈 마련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사회진출지원금 지급액은 현재 14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16만원(114%) 오른다. 병장의 경우 인상된 월급에 사회진출지원금까지 포함하면 매달 130만원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병사의 월급을 병장 기준 2024년엔 125만원, 2025년엔 1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사회진출지원금 역시 2024년 매달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오른다. 병사의 급식비 단가 또한 현재 하루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18.2% 인상된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개선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순차적으로 2∼4인실로 바뀐다.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는 올해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오른다.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

▲과잉 진료 막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1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는데 과잉진료 감소가 골자다. 이에 경상환자(대인2)의 경우 가해자 100% 사고를 제외한 본인 과실은 본인 보험 등으로 부담하게 됐다. 기존에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했다. 다만 보행자는 본인 과실이 있어도 지금처럼 치료비 전액을 보장받는다. 
또,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받게 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상환자는 상해 정도가 12-14급인 환자로, 척추 염좌나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진단서가 없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렇다보니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중복 가입 실손보험, 내년부터 단체보험도 중지 가능
1월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자신이 원하는 보험의 보험료 납입 중지를 할 수 있고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현재 단체 실손보험 피보험자는 약 469만명, 개인 실손보험은 3746만명이고 단체 보험 중복 가입자는 144만명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복가입 문제가 해소되면 계약당 연평균 36만6000원가량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이에 여러 상품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현재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만 직접 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 단체실손은 회사를 통해 중지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내년부터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도 피보험자인 종업원이 직접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단체보험을 유지하고 개인보험은 중지 신청했다가 퇴직 등으로 개인보험을 재개할 때 지금까지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다. 단 5~15년인 보장 내용 변경 주기가 지나 신규상품으로만 재가입이 가능할 때는 기존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없다.

▲체크무늬 교복 내년부터 못 입어
교복의 ‘상징’과도 같았던 ‘체크무늬’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영국 럭셔리 브랜드 버버리(Burberry)가 2019년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고, 이에 승소했기 때문이다. 
버버리 측이 자사 고유의 체크무늬를 사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학교는 서울에만 50곳, 제주 15곳 등 전국 2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기존 디자인을 사용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교복은 내년부터 디자인을 변경해야 한다. 

▲저소득층 지원금 인상 및 지원 확대
생계급여 최대급여액(4인 가족 기준)이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에너지 바우처 금액 연 12.7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인상, 아이 돌봄 지원 확대로 7.5만 가구에서 8.5만 가구까지 확대된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
2026년까지 전국 버스 62%를 저상버스로 교체한다. 기존의 계단버스(입구와 출구 모두 계단으로 되어 있음)에서 저상버스(실내바닥의 높이가 지면과 가깝게 낮은 버스)로 바뀐다.

▲1종 자동차 면허
2023년 상반기 안에 7년 무사고인 2종 면허 소지자에 한해 별도 신청시 시험없이 1종 면허로 갱신 가능해진다.

▲애플 페이
현대카드와 손잡고 국내 도입 준비 중이다. 시행 시기는 11월 30일로 예상된다. 코스트코, 하이마트, 이케아 커피 등에서 애플 페이 결제 가능한 단말기 설치 중이다.

▲고교학점제
고등학생이 적성에 따라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 (일부 과목은 필수 이수)하여 총 192학점 이수시 졸업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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