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송금된 돈을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 여부
상태바
착오로 송금된 돈을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 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3.01.06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 문  

甲은 乙의 계좌에 돈을 송금할 의사가 없었는데, 착오로 乙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甲이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습니다.
 甲은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乙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乙은 어떤 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범죄를 횡령죄라 합니다.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 처분한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그렇다면, 乙은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