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반출되는 대량 사토처리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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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반출되는 대량 사토처리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 촉구한다”
  • <흥해읍> 국민의힘 김종익 의원
  • 승인 2023.02.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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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해읍> 국민의힘 김종익 의원.

최근 우리 포항지역은 주거단지, 산업단지, 공원개발 등 활발한 건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사업의 시행은 유관사업의 생산활동을 촉진하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으나,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사토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만 반출될 사토량도 410만 ㎥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관계 기관의 철저한 대비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거에도 사토를 처리할 장소를 찾지 못한 아파트 건설 현장 곳곳에서는 편법을 동원한 불·탈법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반출된 사토를 허가없이 취수원 상류에 횡단으로 둑을 쌓고 차량들이 드나들며 하천을 오염시켜 적발되는가 하면, 저수지 옆에 매립하기도 하였고 농지에 사토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인근 부지를 훼손하는 등 불법 처리로 인한 문제는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작년 한 해 포항에서는 불법 성토로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건수만 해도 남·북구 총 20건이 있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농지의 경우 경작 등을 목적으로 2미터 높이 이내의 성토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2미터 높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지주에게 원상복구명령 등이 내려지지만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으면 미미한 벌금 부과가 거의 전부인 현실에서 악용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지개량을 위해 하는 성토 본래의 목적이 변질되고 있고 사토를 운반하는 대형 트럭의 통행으로 마을 도로와 농로 파손, 비산 먼지 발생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의 교통사고 위험 등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급격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산발적인 성토는 농어촌 경관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몇몇 시군의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의 성토 높이를 2미터보다 더 낮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농지개량을 빙자해 무분별한 사토 유입으로 오히려 농업인들이 영농에 큰 불편을 겪고 농로보다 높게 성토된 농지는 비가 조금만 내려도 배수가 되지 않아 농로가 물에 잠겨 인근 농지까지 피해를 입는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2021년 1월에 성토 높이를 1미터로 제한하는 내용을 관련 조례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마저도 큰 효과가 없자, 2022년 12월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여 50센티미터로 높이 제한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이처럼 농지의 합법적 또는 불법적 성토행위는 특히 집중 호우시에 인근 농지의 침수 속도가 가중되어 더 큰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접한 토지와의 단차나 인근 도로의 높이 및 배수 주변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재 2미터의 규정보다 강화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반출되는 사토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남·북구 거점별 대규모 사토장 등 대안 장소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장소를 선정할 때는 주변의 경관이나 환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도 함께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사토는 건설현장에서 반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토를 필요로 하는 순성토 현장도 있습니다. 이를 이해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서는 지역별 사토현장 및 순성토현장 등 토석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충남에서는‘건설공사 자원 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 등 건설자원 정보를 통합 관리 운영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환산 금액 33억원 가량의 토사를 재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사토는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농경지에서는 적절한 성토로 농지의 지력을 증진하도록 하고 이 외에 남는 사토는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사토장 확보 등 사전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사토처리 이후의 관리 및 적극적인 활용방안도 함께 모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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