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버린 물건이라 생각해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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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버린 물건이라 생각해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3.03.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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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甲은 두부장사를 하면서 평소 두부를 담는 상자를 신문지에 덮어 상점밖에 놓아두었다가 새벽에 두부제조업자가 위 상자를 회수하곤 하였습니다.

乙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 길을 가던 중 쓰레기통 옆에 甲이 두부제조업자에게 가져가도록 놓아 둔 두부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乙은 두부상자가 쓰레기통 옆에 신문지에 덮인 채로 놓여있는 모습을 보자 그 두부상자를 누군가가 버리고 간 것이라 생각하여 두부상자를 가져갔습니다.

이때 고물상인 乙에게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답 변   

「형법」제329조는 절도에 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에서는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물상인 乙은 쓰레기 통 옆에 있는 물건을 누군가가 버린 것으로 오인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절도죄의 고의가 부정되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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