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취소 정당’ 1심법원 판결…의사들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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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취소 정당’ 1심법원 판결…의사들 “사필귀정”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3.04.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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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정입학에 일선 의사들 부끄러워”
“면허관리 강화 추세…복지부 처분 기대”
▲ 부산지법에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 중인 조민.
▲ 부산지법에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 중인 조민.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페이스북 캡처 화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 일각에선 "시험을 다시 치면 된다"며 법원의 판단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前 의사호소인 조민 씨의 앞날을 응원한다"면서 "고졸이어도 상관없다"는 글을 올렸다.또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면서 "마흔에 못 되면 예순에 되면 된다.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화이팅!!"이라고 덧붙였다. 조씨가 과거 라디오를 통해 부산대가 의전원 입시 의혹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밝힌 입장을 비꼰 것이다.

조씨는 지난 2019년 10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이 취소돼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제 인생의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 정말 억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의사가 못 된다고 해도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면서 "입학 취소 판결이 너무 늦게 나왔다. 일반 국민들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학 취소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 정의와 공정을 중요시 여기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절망감을 안겨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이날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조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씨는 지난해 4월 부산대가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서울의 한 의료기관 가정의학과 A 전문의는 "설령 조씨 개인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더라도 부정입학에 대해 일선 의사들이 대신 부끄러워하고 있다"면서 "의사 면허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면허 관리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의료의 공정성과 국민의 기대를 반영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자'는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증을 발급 받아 의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복지부는 면허에 결함이 생겼다고 보고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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