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불법 명함형 전단지 살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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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불법 명함형 전단지 살포 ‘단속’
  • 김희영
  • 승인 2023.04.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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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시 남구청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광고물 전단지를 살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포항시 남구청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광고물 전단지를 살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광고물 상습 살포지역과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구청과 해당 행정동 직원 15명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구청은 포항남부경찰서와 유기적인 긴급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적발 즉시 출동해 불법 전단지 살포 행위자에 대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명함형 전단지는 불법 대부, 선정적인 문구나 그림이 포함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해 문제가 되고 있다.

구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전단지 상습 살포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단속 건에 대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적극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직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집중 단속을 계기로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광고 문화가 확신 되길 바란다"며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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