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상 1000만원 이하 벌금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 해루질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14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3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을 실시해 14건을 적발하고 18명을 검거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12건 ▲마을어장 절도 1건 ▲수중레저활동의 제한 1건으로 나타났다.
해루질은 어로 행위의 일부로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 가능한 어구는 맨손, 호미, 집게 등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하고, 불시 단속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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