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한 신축 빌라의 창문으로 거실이 훤히 보이는 경우의 대처방법
상태바
이웃한 신축 빌라의 창문으로 거실이 훤히 보이는 경우의 대처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3.05.15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 문  

저희 집은 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인데 저희 집 옆에 신축되고 있는 빌라의 창문이 저희 집 거실 쪽으로 나 있고, 옆 집 창문에서 보면 저희 집 거실이 훤히 보여 사생활이 침해받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변   

「민법」 제243조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또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옆 집 빌라의 창문 때문에 사생활이 침해받고 있다면 귀하는 귀하의 집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에 있는 창이나 마루에 대하여 옆 집 건물의 소유자에게 차면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차면시설 설치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먼저 연립주택의 전면이 그 병원의 부지 쪽을 향하여 건축된 다음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병원이 건축되었으나 병원 측이 이러한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판례는, “연립주택 부지와 병원 부지 사이의 경계로부터 그 병원의 3층 산부인과 입원실의 연립주택 쪽 창문까지의 직선거리는 차면시설 의무가 있는 법정 거리인 2m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비록 그 병원이 그 부지의 도시계획상 용도에 적합한 시설이고 그 병원과 같은 종합병원은 공익시설이며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 응급실과 영안실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병원 및 연립주택의 현황과 그 위치한 지역의 형태,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의료법인으로서는 그 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근 주민들의 생활방해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인이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생활방해는 인근 주민들에게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수인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5다15599 판결).”고 판시하여 나중에 지어진 병원 측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차면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러한 판결 이후에도 의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등한히 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차면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의무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