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7월 21일까지 도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 및 시군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 거래한 부동산중개사무소와 원룸·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잦은 민원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이중계약 체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이행여부 △중개보수 초과 수령 △기타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무자격 중개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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