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체납 차량 특별 정리 기간 운영
상태바
무단 방치 체납 차량 특별 정리 기간 운영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3.05.25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3년간 공매로 4억1천만원 징수

포항시는 장기간 방치된 차량의 체납액 징수 및 체납 차량 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해 5월부터 7월까지를 특별 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 차량을 일괄 공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 정리 기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되거나 번호판영치 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중 방치된 차량을 조사해 견인 조치 후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체납 차량 299대를 공매해 4억 1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공매 차량 보관소 입고 후부터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검사 지연)가 부과되지 않아 방치 차량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

또한 시는 국세 및 지방세, 저당 등 배분 순위에서 밀려 강제처분까지 이뤄지지 않아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압류 자동차를 대상으로 공매제도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무단 방치 체납 차량 공매 관련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재정관리과 통합징수팀(270-5161)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