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탈퇴시도 지회장 제명, 법원 “징계 효력 정지”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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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탈퇴시도 지회장 제명, 법원 “징계 효력 정지” 1심 판결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3.05.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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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한 지회장 등에게 내린 제명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전 지회장 A씨 등 임원 3명과 대의원 3명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10월 금속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안건을 다루는 임시 대의원 회의 소집을 공고했다. 이에 금속노조 측은 해당 안건이 반조직적·질서문란 행위라며 안건 철회를 요구했고, A씨 등이 안건 철회를 거부하자 이들을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같은해 11월1일 A씨 등 임원들에게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12월5일에는 대의원 3명에 대해서도 제명 처분을 내렸다.

한편 포스코지회는 11월3일부터 4일까지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는데 총인원 264명 중 115명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포스코지회는 같은 달 8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기업별 노조 설립을 신고했다. 포항지청이 절차 보완을 요구해 재투표를 거쳐 안건이 다시 가결됐으나 역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는 반려됐다.

재판부는 A씨 등에게 내려진 제명의 효력이 정지돼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봤다. 징계권 남용일 뿐더러, 징계로 인해 포스코지회가 조직형태 변경을 논의할 기회 자체를 박탈 당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조합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최종적 수단으로서만 인정돼야 한다"며 "곧바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 처분을 한 것은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저지하고자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양정을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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