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맨홀뚜껑이 없는 곳에서 추락한 자의 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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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맨홀뚜껑이 없는 곳에서 추락한 자의 국가배상청구권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3.06.0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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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의 남편은 밤늦게 귀가하던 중 하수도 맨홀뚜껑이 없어진 곳에서 실족하여 왼쪽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주위에는 아무런 야간조명시설도 없었고 경고표지 등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남편은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저의 남편은 누구에게서 어떤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 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전문에서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공공시설에 의한 손해이고, ②그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으며, ③그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공공시설’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유체물, 즉 공물을 말하는데 도로에 설치된 맨홀도 공공시설에 해당됩니다.

한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의 유무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며(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1723 판결),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51235 판결).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 야간조명시설도 되어 있지 않는 곳에 아무런 경고표지도 없이 맨홀을 뚜껑이 없어진 채로 방치한 점을 고려해보면 일응 맨홀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귀하의 남편이 실족하여 부상을 입은 것은 방치된 맨홀로 인한 것이 명백하므로, 귀하의 남편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맨홀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실족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국가배상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주소나 거소 또는 손해배상의 원인발생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소견서, 치료비영수증, 향후치료비추정서 등)와 일실수입액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귀하의 배상금지급신청이 기각되거나 배상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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