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시작된 포항시 시내버스 보조금 정책 문제, 강력 조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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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시작된 포항시 시내버스 보조금 정책 문제, 강력 조치 필요하다”
  • <효곡동 · 대이동>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
  • 승인 2023.06.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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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곡동 · 대이동>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

지난 4월, 감사원이 발표한 포항시 시내버스 불법, 특혜 및 보조금 부당청구 감사보고서는 우리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내버스 정책의 중요 전환점이 되었던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중 버스에 대한 감가상각 방식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한 2017년에 발생한 보조금 중복지급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감가상각 방식 중 일정한 비율을 공제하는 정률법이든, 해마다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정액법이든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보조금이 지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2017년 정액법을 적용하면서 잔존가치가 아닌 버스의 최초 취득원가로 감가상각을 적용해 보조금이 중복지급되고, 결과적으로 취득원가를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감가상각 방식에 대한 문제가 2017년에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3년에 이미 문제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행정부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지방공공요금 합동 T/F’를 구성해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거쳐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 등을 8월 1일에 최종 고시합니다. 이 기준에 버스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포항시도 2012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별도의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진행했고, 감가상각 방식은 정률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기준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포항시는 상급기관 특히 정부에서 별도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률법을 포함한 표준운송원가를 2013년 7월에 업체측에 최종 통보했습니다.

혹시 포항시가 몰랐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 당시의 공문 등을 어렵게 확보해 검토한 결과, 2013년 5월 20일 경상북도에서는 국토부의 공문을 근거로 도내 23개 시․군과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에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방공공요금 TF팀을 구성하여 원가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시내버스요금 산정 및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니 그 초안을 검토해 2013년 5월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이었습니다.

초안에는 인건비, 유류비 산정 방법 뿐만 아니라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한다, 버스의 내용년수는 사업자의 실제 평균사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확실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포항시가 이 초안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도 공문이 보내졌으니 포항시와 버스 업체의 검토의견은 어떠했는지 등이 중요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본의원의 노력에도 현재까지 포항시 답변 공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도 공문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내버스요금 산정 기준 및 회계처리 기준을 지자체가 운송원가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2013년 7월 29일 업체 측에 포항시의 기준인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결과를 통보했습니다

. 황당한 사실은 바로 다음날인 7월 30일 국토부에서 시내버스 요금, “투명성 높아지고 원가 낮아지고”라는 제목으로 산정기준과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월 1일 시내버스요금 산정 기준과 회계처리 기준이 최종 고시되고, 8월 5일 포항시에 공문이 접수되지만 이에 따른 조치는 어떠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아주 작은 지침 하나도 지자체의 조례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국토부의 기준을 적용받고 싶지 않아서 고시 직전에 결정을 해버린 것은 아닌지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10년이나 된 문제이지만 포항시는 당시 상황을 조사해 국토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추가발언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시민의 상식을 충족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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