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것 등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상태바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것 등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3.06.30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 문  

甲은 乙에게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다만 乙의 신체에 접촉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경우도 폭행에 해당하나요?

■답 변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 사안에서 판례는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다만 해당 판례사안에서는 공소사실에 폭행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폭행죄의 성립을 부정)

따라서 이 경우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