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사망·실종 최소 49명…집 떠나 대피 1만명 넘어
상태바
호우 사망·실종 최소 49명…집 떠나 대피 1만명 넘어
  • 정혜진 기자
  • 승인 2023.07.17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전 6시 기준 사망 3명 늘어 39명, 공식집계 외 1명↑
실종 9명·부상 34명…소방 543명 구조, 시설피해 945건
장맛비 계속…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실무검토 착수
6박8일 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6박8일 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숨지거나 실종된 인원이 최소 49명이 됐다.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주민도 1만명을 넘어섰다.

시설 피해 건수는 1000건에 육박한다.

오는 18일까지 최대 350이상의 '물폭탄'이 예보된 터라 응급복구 차질과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정부는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기 위한 실무검토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7일 오전 11시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82명이다. 사망 39, 실종 9, 부상 34명이다.

직전 집계치인 16일 오후 11시 기준 79(사망 36, 실종 9, 부상 34)보다 3명 늘었다.

추가 집계된 3명 모두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사망자다. 이로써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는 12명으로 늘었다. 다만 중계본 집계 이후 시신 1구가 추가로 수습돼 현재까지 이를 포함하면 총 13명이 된다.

중대본은 신고가 없었지만 알려지지 않은 실종자가 더 있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인명 피해를 확인 중이다. 현재 인력 886명과 장비 99대를 투입해 배수와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실종자와 부상자 수에는 변동이 없다.

또 호우가 아닌 '안전사고'로 분류돼 중대본의 인명 피해 집계에 빠진 인명 피해는 사망 4, 실종 1명이다.

소방 당국은 중대본이 가동된 지난 9일부터 현재까지 212543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도로 장애물 제거와 간판 철거 등 4113건을 안전 조치하고 1165개소 5838t의 급·배수도 지원했다.

호우로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인원은 15개 시도 111개 시군구 6255세대 1570명에 달한다. 직전 집계치보다 1개 시도 5개 시군구 774세대 1130명이 더 늘어났다. 이 중 3326세대 5788명이 여태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 대피자 수는 경북 2970, 충남 2657, 충북 2500, 전북 1004, 경남 634, 전남 322, 부산 143, 강원 103, 서울 98, 경기 94, 대전 34, 인천·광주 각 4, 울산 2, 대구 1명 등이다.

시설 피해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집계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파악된 시설 피해는 총 945건이다. 공공시설 628, 사유시설 317건이다. 직전 집계치보다 각각 349, 80건 증가했다.

농작물 19769.7ha와 농경지 160.4ha도 물에 잠기거나 매몰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69배에 달한다. 가축은 561000마리가 폐사했다.

정전 피해 건수는 총 68건이다. 28607호가 전력 공급이 끊겨 이 중 28494호만 복구돼 99.6%의 복구율을 보인다. 아직 복구되지 않은 113호 중에는 경북 예천 100, 충북 충주 13호이다.

국가 유산 피해는 38건이며 모두 응급복구가 완료돼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예산 신청 접수 중에 있다. 국보 1, 보물 2, 사적 19, 천연기념물·명승·국가민속문화재 각 5, 국가등록문화재 1건이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18일까지 최고 350이상의 물폭탄이 예보됐다는 점이다.

현재 강원 남부 내륙·산지와 충청권, 남부 지방,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20~40내외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다. 18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과 남부 지방, 제주도는 100~2000(많은 곳 250이상, 제주도 산지 350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산지, 울릉도·독도는 30~100(많은 곳 120이상),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남부 내륙·산지 제외)10~60이다.

전국 곳곳 사전 통제가 이뤄졌다.

도로 271개소, 하천변 산책로 853개소, 둔치주차장 256개소, 숲길 98개소가 막혀 있다. 19개 국립공원 489개 탐방로도 통제되고 있다.

하늘과 바닷길 일부도 운행이 통제됐다. 항공기 16편이 사전 결항됐고 풍랑주의보로 인해 1개 항로 여객선 1척의 발이 묶였다.

중대본 관계자는 "기상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주요 강수 지역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독려하고 있다""특히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와 함께 추가 강우 대비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호우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기 위한 실무검토에 들어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지난 2002년에 처음 도입됐다. 선포 기준은 시··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인 45~105억원 이상, ··동은 45000~105000만원 이상이다.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 지원이 이뤄진다.

이재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행정·재정·금융·의료상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올 여름부터는 풍수해로 주택이 파손·소실된 경우 피해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상향해 차등 지원한다. 기존에는 주택이 전파됐을 때 일률적으로 1600만원을 지원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