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 아닌 현금 결제 우대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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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 아닌 현금 결제 우대의 위법성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3.07.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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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甲은 물품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를 받거나 가맹점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 변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동법 제70조 제4항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1항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에게 결제 수단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수납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의 직업 활동의 방법 내지 방식에 관하여 제한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여신전문금융업법」제1조 참조), 거래의 투명화 및 이를 통한 탈세 방지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신용카드 수납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법률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는 신용카드 결제의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거래의 투명화를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실제로 위 벌칙조항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극소수에 지나지 아니하고 특히, 사업자가 임의적인 가격차별을 통하여 상대방의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이를 기화로 매출이나 소득 신고 시 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을 보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하지 않으며,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이유로 가격차별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물품 내지 용역의 거래에 있어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므로 위와 같은 공익의 중대성은 결코 작지 않은 반면,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업 활동을 함에 있어 결제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하지 못하거나 결제수단별로 차별취급하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위와 같은 국가정책적인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설시하여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합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3. 27. 자 2011헌마744 결정 참조).

따라서 甲이 물품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를 받거나 가맹점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1항에 위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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