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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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근로계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3.07.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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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만 18세의 미성년자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셨지만 저는 그러지 않고 자력으로 취업하여 사회적으로 자립하고 싶습니다.

미성년자의 취업에 따른 법률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답 변   

「근로기준법」제64조 제1항은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법정대리권의 행사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위임에 의한 임의대리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비록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친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 자신이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제68조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미성년자에게 독자적인 임금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청구를 친권자가 대리로 수행하게 할 경우 친권자 등이 법정대리권을 빙자하여 미성년자가 수령해야 할 임금을 중간에서 수취하여 사용함으로써 미성년자가 반강제적 근로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직접지불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외 「근로기준법」에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제66조), 근로시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제69조, 제70조)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귀하와 같이 18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제70조 제1항,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정)을 제외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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