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의 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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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의 제기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3.08.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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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는 甲에게 고용되어 근무중 6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甲과 그의 처 乙이 사망하였고, 그 유일한 상속인으로 甲의 아들인 미성년자인 丙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한지요?

■답 변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2016. 2. 3. 전문개정, 2017. 2. 4. 시행),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에 관하여 「민법」 제928조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32조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선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자는 위 규정에 따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950조 제1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호에 “소송행위”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소송행위는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3.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한 후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특별대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2016. 2. 3. 전문개정, 2017. 2. 4. 시행).

또한 같은 조 제3항 전문은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다. 특별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丙의 후견인이 있다면 후견인을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또는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후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丙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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