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 보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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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 보험 해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3.08.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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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도중 사고로 인해 두개골 골절 등 후유장해를 입게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측에서는 오토바이를 탄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탄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일방적으로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건가요?

■답 변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여 통지의무와 해당 의무를 해태하였을때의 보험자의 해지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역시 이러한 조문의 취지에 따라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자의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서 “보험청약서에 오토바이 소유 또는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던 점, 보험청약서의 오토바이 소유 또는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함으로써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인수나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14.07.24. 선고 2012다62318 판결)등을 근거로 하여 오토바이 운전사실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해당하여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의 해지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탄다는 사실을 사전에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은 해지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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