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버스 승차를 거부한 버스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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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버스 승차를 거부한 버스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3.08.3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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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甲은 만 25세의 대학생으로 뇌병변 1급의 장애로 인하여 전동휠체어를 이용합니다. 

乙은 여객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가 정한 교통사업자입니다. 

甲은 乙이 운영하는 버스에 승차하려다가 乙 소속의 버스기사들로부터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乙에 대하여 위 승차거부는 장애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나요.

■답 변   

을 소속의 버스기사들이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장애인인 갑을 버스에 승차시키지 아니하거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승차거부 등’이라고 합니다)는 버스기사 개인의 측면에서 여객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6호를 위반한 행위일 뿐 아니라, 버스기사들이 소속된 교통사업자 을의 측면에서교통약자법 제11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항을 각 위반한 행위이기도 하여,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로서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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