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악산’ 상영말라…원주 사회단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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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상영말라…원주 사회단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3.09.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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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 원주 ‘치악산’ 브랜드 이미지 훼손
국민적 부정적 인식 · 불안감 조성 · 혼란
▲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점에서 열린 영화 '치악산' 시사회장 입구에서 개봉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원주사회단체연합

토막살인을 배경으로 한 영화 '치악산'이 지난달 31일 서울 광진구 소재 롯데시네마에서 시사회를 연 가운데 영화 개봉을 반대하는 원주시 사회단체들이 시사회장 상경시위에 이어 결국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31일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원주축산업협동조합,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 등은 영화 '치악산'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영화 '치악산'의 상영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중앙지법에 제출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치악산에서 1980년 18토막이 난 시체 10구가 잇따라 발견됐다는 괴담이 있었다'를 모티브로 영화를 제작했다고 홍보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도호엔터 측이 존재하지도 않는 괴담을 마치 괴담이 있는 것처럼 한 후 리얼리티 영화라고 홍보하고 있어 대중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살인사건이 마치 있었던 것처럼 오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치악산이라는 명칭에 부정적인 느낌을 부여해 치악산 브랜드와 관련된 사람들과 단체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며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실제의 산에 무언가 있던 것 처럼 만들기 위해 치악산을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로 전 국민의 불안이 커진 상황에 18토막이 난 시체 형상을 만들어 '치악산 1980년 18토막난 시체 10구가 발견됐다'는 문구를 넣고 포스터를 만들어 노이즈마케팅을 시작했다"며 "심각성을 인지한 원주시가 제목변경, 치악산 대사등장 삭제 등을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협상과정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면서 노이즈마케팅을 이어갔다"고 강조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각 사회단체마다 치악산의 국민적 이미지 하락 시에 발생 할 수 있는 피해가 적시 돼 있다. 브랜드의 가치가 훼손되면 매출 감소로 이어져 관계 인구의 생계활동에 타격을 준다. 

원주시 사회단체들은 영화 '보이콧' 운동과 브랜드 이미지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원주시도 지난 1일 영화 '치악산'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영화 제작사 측은 지난달 31일 시사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목 변경에 대해서는 원주시에 변경 가능하다고 공문을 보냈다"며 "'치악산'이라는 대사를 빼거나 묵음 처리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시에 입장을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피드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주시는 "제목만 바꾼다고 대사와 영화 장면들 속에 나오는 치악산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며 "인터넷 상에 떠도는 혐오스러운 포스터, 연관검색어 등으로 발생한 치악산과 원주시의 피해에 대해 묵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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