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풍력 발전사업의 체계적 개발과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상태바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풍력 발전사업의 체계적 개발과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 임주희 의원(오천읍, 국민의힘)
  • 승인 2023.09.15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분 자유발언
▲ 임주희 의원(오천읍, 국민의힘)
▲ 임주희 의원(오천읍, 국민의힘)

포항은 철강중심도시에서 배터리 첨단산업과 수소연료전지 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과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소식은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RE100 또한 우리의 큰 과제이며 그레이 수소 블루수소가 아닌 그린 수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큰 예로 포스코용광로는 2050년 1월 1일부터 수소 환원 제철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소환원제철이 되면 용광로는 없음

우리는 현재 영일만산업단지의 전력은 이미 포화이고 블루밸리 1단지는 상정변전소 증설로 블루밸리 2단지는 공당 발전소를 신설 계획 중이며 대부분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유럽은 이미 40%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를 준비했으며 이웃 나라에서 가져올 수도 있는 유리한 상황이지만 우리에겐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독일 뮌헨 출장에서 EKC 2023 컨퍼런스 현장에서 많은 한국인 과학자들을 만났으며 과학도시 포항의 위상을 제고하고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발빠른 포항시의 준비과정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특히 헬름호르츠 클러스터 방문시 포항은 선도적인 준비를 위하여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을 위한 인프라와 신재생 에너지와의 접목을 위한 벤치마킹 센터 방문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것을 연계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친환경 수소에너지 미래를 위한 2023 포항 국제수소연료전지 포럼을 올 10월 26일 준비하고 있으며 금일 오후 3시 2050 전지보국 대시민 보고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포항시장님을 비롯한 포항시 관계 공무원 및 많은 연구소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앞선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배터리 산업과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가 되어야 하며 우리는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준비할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입니다. 본 의원은 8월 29일, 30일 제주도에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게 된 계기는 저희 지역구에 진전리 민간 육상풍력 발전사업과 구룡포, 장기 일원의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위한 풍력발전기 원리 및 조성 절차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사업현장 방문 및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자 방문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준공된 주민참여형제도인 제주 어음풍력발전소 현장 방문에서 지정 고시부터 준공까지 통상적으로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운영 기간은 20년이며 12.5년이 운영상 손익분기점이며 풍력은 1년 이상 풍황계측기를 설치하여 6㎧ 이상의 풍속과 일정한 풍향의 기본 요소가 전제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년 만료된 풍력발전은 현재 없습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상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고산지대를 중심으로 육상풍력의 잠재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이곳 경북이 풍력 이용효과 잠재량이 가장 높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현재 관광산업(30%)에서 에너지 산업 (60%)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풍력발전 매출액의 7%가 도시의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우리 포항은 철강 도시에서 첨단산업도시로 가기 위한 이 상황에서 기업 RE100 지원과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포항은 이미 최적지라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풍력 발전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원의 해소가 어려운 점 때문에 육상보다 대단지 조성이 가능한 해상으로 급속도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옹진군(해상풍력), 여수(해상풍력), 태안군(해상풍력), 무안군(해상풍력), 제주도(해상/육상풍력)가 조례가 있으며 특히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 허가권, 이익 공유 등 조례로 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제주도 이외의 다른 지자체의 조례는 선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아무도 확실한 결과는 알 수 없지만, 현재는 2030 탄소 중립과 RE100과 글로벌 기업과 함께하는 도시 역량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적인 풍력 발전사업의 적극적인 인식과 이해 체계적 개발에 관한 조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포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 포항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풍력발전을 꼭 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포항이 풍력 발전소 설치가 타당하다면 민자든 공공형이든 간에 사업과 관련된 주민 소통과 전문적인 정보공개가 따라야 하며 대한민국의 잠재 도시가 아닌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에너지 산업도시로 나아갈 준비를 함께 고민하고 준비할 것을 강조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