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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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3.09.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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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조부모 甲과 乙이 손자 丙을 양육하고 있고, 丙은 그들을 자신의 부모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丙의 친부는 사망하였고, 친모는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부모 甲과 乙은 丙이 부모 없는 자식으로 커가는 것을 꺼려 스스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되려고 합니다.

甲과 乙이 손자 丙을 친양자 입양할 수 있나요?

■답 변   

친양자 제도는 기존의 일반양자 제도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 즉 입양 후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존속된다는 점, 양부의 성을 따를 수 없다는 점, 양부의 성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따를 수 있는 경우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양자라는 사실이 기재된다는 점 등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친양자는 재판확정 시부터 양친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어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며,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됩니다. 또한 친양자 제도에서는 양자와 친생부모 및 그 혈족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법원에 의하여 허가된 때(재판의 확정 시)로부터 종료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에 의하여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입양 전의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은 금지됩니다(민법 제809조 제1항). 

이처럼 친양자 제도는 양자에게도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입양가정의 안정을 요구하므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1호 본문). 

다만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혼인 기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1호 단서).

나아가 조부모가 손자녀를 친양자로 입양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청구인들이 사건 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면 조부모는 부모가 되고 사건본인의 친부는 사건본인과 남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고,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가족관계를 둘러싼 진실을 어떠한 경위에서라도 알게 되면 심각한 혼란에 빠져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될 우려가 높은 것은 마찬가지인바, 당장은 사건본인이 청구인들을 부모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부모인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건본인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하여 부정적인 입장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7. 4. 24. 선고 2017느단1124 심판).

사안의 경우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甲과 乙은 손자 丙을 친양자 입양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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