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질병진단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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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질병진단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3.10.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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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부산에 거주하던 J씨는 질병이나 암에 걸렸을 때 보장해주는 乙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하면서, 경남 김해에 거주하던 친언니에게 보험을 권유했습니다. 

언니는 자신은 필요 없으니 서울에 사는 딸(甲)을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J씨는 보험모집인과 2007년 6월 보험계약자를 언니로, 피보험자를 조카인 甲으로 해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J씨는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작성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甲은 어머니와 이모가 자신을 대신해 보험을 체결하기 보름 전쯤,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갑상선결절 의심 진단을 받았었고, 이후 2007년 10월 갑상선에 있는 결절이 유두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마친 뒤 甲은 갑상선암 진단 및 치료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 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안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1조). 

위 사례에서 甲씨가 갑상선결절 의심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651조의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에게 있다.”고 하면서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에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계약자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보험자와의 관계 등으로 보아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더구나 보험계약서의 형식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별도로 보험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 피보험자 본인의 신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예’와 ‘아니오’ 중에서 택일하는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경우 보험계약자가 ‘아니오’로 표기하여 답변하였더라도 이는 그러한 사실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로 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표기사실만으로 쉽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을 실제 체결한 사람, 피보험자가 각각 따로 거주하고 있었고, 갑상선결절은 진단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대해 가족에게 바로 알릴만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으므로 당시 갑상선결절진단을 받은 사실을 당연히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보험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갑상선암 진단 및 치료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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