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불능과 혼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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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불능과 혼인 취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3.11.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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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甲남은 乙녀와 혼인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乙이 성기능에 장애가 있어 불임 판정을 받게 되자,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을 슬퍼한 나머지 乙과의 혼인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甲은 乙과의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가요?

■답 변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판결은 ‘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 및 풍속상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가능 여부는 민법 제816조 제2호 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6호 의 이혼사유와는 다른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민법 제816조 제2호 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그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甲이 배우자인 乙을 상대로 乙의 성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6조 제2호 에 따른 혼인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부부생활에 乙의 성기능장애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고, 설령 乙에게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민법 제816조 제2호 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의할 때, 甲은 乙이 불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乙과의 혼인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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