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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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3.11.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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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제 아내는 베트남인으로서, 2014.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저와 함께 혼인하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가 저와 혼인하기 이전인 2007.경 베트남에서 출산을 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아내는 어린 시절 베트남에서 성폭행을 당하여 출산한 것이었는데, 이 경우에 저는 혼인취소를 할 수 있는가요?

■답 변   

위 사안의 경우 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민법 제816조에서는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를 보면,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시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아내를 상대로 하여 혼인취소의 소를 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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