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지드래곤, 간이시약 검사 ‘음성’…정밀검사 의뢰
상태바
‘마약 투약 혐의’ 지드래곤, 간이시약 검사 ‘음성’…정밀검사 의뢰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3.11.10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드래곤 “마약 관련 범죄 저지른 사실 없다”
간이시약 검사 ‘음성’, 손톱 채취 정밀검사 의뢰
▲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지난 6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빅뱅' 멤버 겸 솔로 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이 경찰에 자진 출석해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6일 오후 1시30분께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를 상대로 4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이날 권씨는 경찰에서 진행한 간이 시약검사에서‘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간이시약 검사는 10일 이내 마약 투약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5시19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권씨는 “간이 시약 검사는 어떻게 됐나”라는 질문에 “음성이 나왔다. 정밀 검사 또한 긴급으로 요청은 드린 상태”라고 답했다. 또 “경찰에 어떤 입장을 표명했나”라는 질문에는 “경찰 조사에 필요한 건 사실대로 다 말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 (경찰의) 조사가 무리했다고 생각하나”라는 물음에는 “무리라고는 생각 안한다. 경찰 측도 개인적으로 (저에게) 원한을 사고 이런 관계가 아닐 테고, 누군가의 진술에 의해서 직업 특성상 할 일을 한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제가 마약 범죄와 사실 관계가 없다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나온 조사"라면서도 "(경찰의 조사가) 무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좋은 쪽으로 더 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은 더 이상 무리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믿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휴대전화를 경찰 측에 제출하지 않았으나, 경찰의 추가 소환조사가 이뤄지면 다시 출석하겠다”고도 밝혔다.

권씨는 이날 논현경찰서에 출석해 시종일관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조사를 받기 위해 승용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낸 권씨는 스트레칭을 하거나 취재진의 질문에 코웃음을 치기도 했다. 

특히 “오늘 4시간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웃다가 끝났다. 장난이구요”라고 답하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조사를 받기 전 권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면서 “그걸 밝히려고 이 자리에 온 거니까 지금 사실 긴말하는 거보다는 빨리 조사를 받겠다”고 답했다.

또 "탈색이나 염색을 한 적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했다. 이어 “팬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헛웃음을 지으며, “너무 걱정 마시고 조사받고 오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권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진행하고,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 시약검사를 실시했고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권씨의 손톱을 확보해 최근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권씨는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권씨의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권씨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빠른 실체적 진실규명으로 억울함을 해소하겠다”며 “일체 자료를 임의제출하고, 모발과 소변 검사에도 적극 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권씨의 통신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또 경찰은 권씨의 통신내역 등을 확보해 마약을 공급한 의사,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관계자 등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