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재발한 경우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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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재발한 경우 구제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3.11.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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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는 甲전자회사 대리점에서 비디오 1대를 구입하여 2개월 정도 사용하였는데, 테이프의 되감기 작동이 잘되지 않아서 2회의 수리를 하였음에도 계속 작동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에 대하여 제품의 교환 또는 대금환불을 요구했으나, 대리점에서는 수리를 해보고 또 다시 고장이 발생하면 그 때에 제품을 교환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곧바로 제품교환 또는 대금환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 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공정거래위원회고시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에 의한 별표Ⅱ 품목별해결기준을 보면 가전제품의 경우, ①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②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③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발생시는 무상수리, 수리불가능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교환불가능시는 구입가환급,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3회째) 또는 여러 부위의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5회째)에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하자발생시는 구입가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에 동일 하자로 인하여 2회의 수리를 받고 하자가 재발한 상태이므로 제품의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요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피해구제를 신청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등에는 결국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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