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감포 공설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환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위축된 수산물 소비및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됐다. 오는 12월3일까지 2주간 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 취급 점포 17곳에서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제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준다.
수산물 5만 원 이상을 사면 2만 원을, 2만5000원 이상은 1만 원을 환급한다. 카드매출 또는 현금 영수증만 가능하다. 주말은 당일만, 평일은 같은 주에 사용한 영수증을 누적해 환급받을 수 있다.
한 주에 1인당 최대 2만 원을 적용하고, 예산 5000만 원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된다. 해양수산과(054-779-6319) 또는 상인회(054-777-11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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