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문제가 잘못 출제되어 낮은 등급을 받게 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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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문제가 잘못 출제되어 낮은 등급을 받게 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3.11.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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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甲은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인데, 특정 문제의 지문이 잘못 출제되어 정답이 없는 문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낮은 등급을 받게 되어 ‘해당과목에 대한 등급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甲은 위 소송이 끝날때까지 1년이 경과한 후에야 본래 지원했던 대학에 추가합격될 수 있었습니다. 국가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답 변   

수능시험의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들이 명백하게 틀린 지문이 포함된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을 결정하는 오류를 범한 잘못은, 부적절한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방지함으로써 출제나 채점의 잘못으로 응시자가 잘못된 성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평가원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시험 실시 직후 문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는데도 평가원이 이의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평가원은 이른바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에 있어 평가원과 국가는 공동하여 갑 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수의 산정에 있어서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판결 사건에서 법원은 위 문제의 정정으로 추가합격을 받아 구체적, 실질적 손해를 입증한 원고들에게는 1,000만원의 위자료를, 다른 구체적, 실질적 손해가 입증되지 않은 원고들에게는 200만원의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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