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내 산불지 복구 시 ‘지주목 사급 구매’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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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도내 산불지 복구 시 ‘지주목 사급 구매’ 특혜 논란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3.11.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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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도내 시군들이 산불지 복구를 하면서 조림사업에 쓰이는 지주목 구입을 관급이 아닌 사급으로 구매하고 있어 효율성 및 특혜 논란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경북도와 A군에 따르면 올해 A군내 594㏊의 조림사업에 25개 조림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2억8900여만 원 어치의 지주목이 사용됐다. 또 단가가 91원인 표시봉 178만2000개가 사용돼 1억6200여만 원이 따로 들어갔다.

지주목은 비교적 큰 묘목의 흔들림을 방지하고자 땅에 박은 후 묘목을 묶어 고정하는 데 사용되며, 표시봉은 풀베기 작업 때 잘 보이도록 키가 더 작은 묘목 옆에 꽂는 막대다.

A군은 모두 4억 원이 넘는 지주목과 표시봉을 관급으로 구매하지 않고 조림업체들이 알아서 구매(사급)하도록 맡겼다. 그러나 공공구매 법령 및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등에 따르면 구매할 물품 금액이 1000만 원이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하거나 나라장터를 이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A군은 "2023년 조림사업에 필요한 지주목만을 구매하고자 했다면 경쟁 입찰로 구입했겠지만, 단기간(3~5월)내 대면적(594㏊)의 조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구역별로 수십건의 공사로 나눠 시행했으며 각 공사에 드는 지주목의 수량과 물품 금액(평균 410만 원)은 1000만 원 이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조림업체 관계자는 "단기간의 공사에는 사급으로 구매하는 것이 관급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며 "이런 논리라면 관급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구입해 조림하고 있는 지자체는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공공구매법령은 공사와 물품 구매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고 물품 구매는 조달청을 이용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이 있다. 조달청에 없는 물품은 KS 제품 또는 그 이상의 동등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돼 있다.

이런 규정을 들어 이 조림업체 관계자는 "지주목 예산 2억여 원, 표시봉 예산 1억여 원이라면 당연히 입찰을 했어야 한다"며 "A군이 지방자치계약법과 공공구매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군과 달리 안동시는 지난해 산불복구 사업을 벌이면서 이 과정을 모두 관급으로 진행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경북도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가급적 조달 구매로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앞으로 통일된 구매 지침을 산림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조림업체 관계자는 "조림사업에서 재선충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소나무 지주목이 사용되고, 강도가 약한 저질 지주목이 대거 유입되면서 날림 공사가 이뤄지며, 법령위반 소지가 큰 사급 발주가 이뤄지게 된 것은 오로지 산림청의 지주목 관련 지침서가 극히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허술한 지침을 악용해 날림사업이 진행되면서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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