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 없이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사용자 책임의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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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 없이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사용자 책임의 성립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3.11.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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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는 의사 甲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그 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乙이 병원 홍보 목적으로 저의 동의도 없이 인터넷 카페에 저를 사칭하여 저의 사진과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甲과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 변   

乙은 귀하의 동의 없이 자신이 귀하인 것처럼 하여 귀하의 성형 전 외모에 관하여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귀하의 성형 전후의 얼굴 사진을 사회 통념상 귀하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으로써 귀하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귀하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乙은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고, 甲은 乙의 사용자로서 乙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귀하에게 가한 손해를 乙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甲은 乙이 이 사건 병원의 사무집행과 무관하게 임의로 귀하를 사칭해 위 글과 사진을 게시한 것이므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乙이 이 사건 병원의 상담실장으로서 병원 홍보를 위하여 위 글과 사진을 게시한 것이어서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그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甲은 乙이 위 글과 사진을 게시한 것을 알고 乙을 꾸짖고 삭제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해고하였으므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할지 모르나, 甲이 주장한 위 사유만으로 乙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7. 선고 2011가단247776 판결).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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