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비자 발급 소송 승소…20년 만에 입국길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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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비자 발급 소송 승소…20년 만에 입국길 열릴까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3.12.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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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비자발급 거부처분취소소송 모두 승소
LA 총영사관서 다른 사유로 발급 거부 가능성
명예회복 위한 법정싸움…여론은 괘씸죄 여전
외교부, “판결 존중…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치”
▲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하면서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유승준 씨가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LA 총영사관의 판단이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유씨는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이에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에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F4는 한국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한 비자다.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거부 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직후 유씨는 비자를 다시 신청했지만 LA 총영사 측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LA 총영사 측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20여 년 만에 입국의 길이 열린다. 

다만 대법원 최종 판결과 별개로 유씨가 실제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감정이다. 현재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의견이 누리꾼의 반응 중 여전히 상당수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에도 여론이 좋지 않은 건 '배신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내며 톱가수로 떠올랐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바른 청년 이미지' 덕을 봤다. 당시만 해도 연예계에는 입대 기피가 흔했다. 유승준은 자진 입대할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하며 성원을 받았다. 하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그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으나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6시간 머물다가 돌아갔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다. 2003년 장인상을 당해 잠시 왔다갔지만 여전히 입국이 금지다.

중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부터 한국행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터넷방송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흘렸다. 하지만 진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 말미에 비속어가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제작진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막말을 했다.

재외동포법은 41세가 되면 F4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018년 개정 전에는 38세였다. F4 신청 당시 유승준은 39세였다. 유승준이 병역을 필하지 않은 채 돈벌이를 하려 든다는 인식이 누리꾼들에게 박힌 이유다. 세금 문제로 인해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 활동하려고 한다는 루머까지 돌았었다.

유승준이 입국을 하더라도 국내 활동 재개는 힘들 전망이다. 연예계 관계자는 "연예인들의 여러 사건사고를 지켜보면서 대중의 도덕적, 윤리적 잣대가 엄격해졌다. 국민 정서에 반하는 유승준은 대중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영주권까지 포기하고 입대하는 등 달라진 연예인 병역문화에서 유승준에 대한 질타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유승준 역시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법정 다툼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성격이 짙다. 연예계 관계자는 "유승준이 그간 본인이 자신의 입장에선 너무 가혹하게 제재를 받았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 받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봤다. 

LA 총영사관에서 다른 사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유씨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승소 사실을 알리며 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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