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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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3.12.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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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아파트 경비원 甲은 입주민 乙의 과도한 질책과 욕설 등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다가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회사인 丙회사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甲이 근무지를 옮겨달라는 요청에도 오히려 사직을 권유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甲은 업무스트레스로 자살하게 되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유족급여 외에 별도로 丙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답 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甲은 乙로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우울증이 악화되고 乙의 과도한 괴롭힘 때문에 경비원들 사이에 근무기피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甲은 乙의 과도한 괴롭힘이라는 위법한 가해행위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丙의 과실이 경합하여 자살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乙과 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갑의 사망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될 것입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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