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량 매매에서 목적물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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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량 매매에서 목적물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3.12.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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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甲은 2년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乙과 사이에서 중고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과 등록비용 등 합계 4천만 원을 지급하고, 乙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도받았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乙은 위 차량이 침수되거나 사고가 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를 교부하였습니다. 

甲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수리과정에서 이 차량은 과거 침수되어 ‘전손’처리된 차량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답 변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매수한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자동차성능점검부의 내용과 다른 경우 매수인은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자동차를 반한과 동시에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5). 

인도일로부터 30일이 도과한 경우에는 일반 민법 규정에 의하여 구제가 가능합니다.

통상 침수차량은 무사고차량과 같은 정도의 안전성과 운행 성능을 가질 수 없고, 자동차 사고는 한 번의 사고로도 운전자 등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므로 중고 자동차 구매에서 사고 내역 및 그로 인한 자동차의 안정성은 구매 여부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甲은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제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이상, 甲 은 乙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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