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범대본, 대통령·대법원장에 ‘소송구조제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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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범대본, 대통령·대법원장에 ‘소송구조제도’ 요청
  • 정혜진 기자
  • 승인 2024.01.05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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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의장, 대통령실·대법원…1인 피켓시위
‘재판받을 권리’ 보장, 소송구조제도 요청
▲ 지난 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범대본 모성은 의장
▲ 지난 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범대본 모성은 의장

포항지진 피해시민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과 관련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익소송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소송대란을 겪고 있는 포항시민들에 대해 현행 법률이 보장하는 ‘소송구조제도’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소송구조제도’란 소송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 등에게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유예 또는 면제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 여비, 기타 재판비용 등이 포함된다. 신청서는 1000원의 인지와 송달료 2회분을 첨부해 해당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제기 요건으로 무자력과 승소 가능성이 있다. 무자력은 경제적으로 빈곤해 소송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승소가능성은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로 판단한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지난 3일 오후 대통령실과 대법원에 ‘50만 포항시민의 서한문’이 담긴 공문을 전달한 후 소송 동참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 기본권(재판받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제도’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 의장은 공문 접수 후 대통령실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헌법 제27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범대본은 이날 서한문을 통해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와 5만여 명에 이르는 시민소송인단은 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5년 1개월 만에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하지만 접수비가 없어 소송에 동참하지 못하는 생계수급 시민 등이 3만여 명에 이르고 일부 수임 변호사의 소송 접수 누락과 투명하지 않은 소송비용 사용 등으로 인해 시민들은 소송 동참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항지진 시민소송은, 50만 포항시민 전체가 소송에 동참해야 하는 집단소송이자 대한민국 대표 공익소송(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한다)이나 관련 제도의 부재로 인해 동일한 소송을 50만 포항시민들이 각각 이행해야 하는 비효율과 불편함,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엄청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범대본은 “다행스럽게도 일선 법원에서 운영하는 ‘소송구조제도’가 존재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있다면 포항시민들이 겪어야 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포항시민 모두에게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배려와  결단을 요청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도 대법원 재판예규 제1726호를 포항법원에 통첩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소관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한시적인 전담재판부를 두어 대규모 소송인단으로 인한 재판이 지연되지 않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포항지진 시민소송의 경우 50만 포항시민 전체가 동참해야 하는 공익소송인 만큼, 대법관들의 결단으로 소송구조의 대상에 경제적 약자뿐 아니라 포항지진 피해시민 전부를 포함시킴으로써 포항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유예해 주거나 후불로 징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용진 변호사는 "대법원이 재판예규 제1726호(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 제①항 각호 내용만 추가하면 포항시민들이 ‘후불 소송’도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앞서 범대본은 지난 해 12월 12일 법무법인 인월과 최구열 변호사 등 협력 변호사들과 함께 공익소송을 통한 지역봉사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층에 대해 착수비를 받지 않고 소송을 대행해 주는 ‘무료소송-착수금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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