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소송 변호사들, 과잉 영업 비판 여론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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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소송 변호사들, 과잉 영업 비판 여론 거세
  • 정혜진 기자
  • 승인 2024.01.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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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한 신협이 특정 법무법인 이름이 들어간 포항지진 접수 안내 현수막을 걸어 홍보하고 있다.

포항에서 지진소송이 급증하면서 변호사들이 꼼수 모집에 나서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일부 공무원들이 특정 변호사를 공공연하게 소개해 주면서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열린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지진피해 주민에게 위자료 200만~3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포항지진 손배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지역 내 변호사 사무실로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공간에서 소송을 접수해 특정 변호사에게 소송을 몰아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동일 사무소를 타 기관이나 기업, 민간인에게 임대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 포항지역 일부 변호사들은 소송 인원을 모으기 위해 '접수처'인 이중 사무실 등을 꼼수 설치해 접수를 받고 있다. 접수를 유도하기 위한 편법 현수막을 통한 광고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면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창구에 A변호사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접수' 안내문을 붙여 놓고 마치 포항시에서 지정한 변호사인 것처럼 안내를 하고 있다. 이번 동해면 소송 접수는 동해면 이장협의회가 주도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면 이장협의회는 최근 A변호사를 지정해 접수처 장소로 농협 건물을 빌려 10일간 지역별로 접수를 받는다고 현수막 광고도 하고 있다. 

이장협의회 관계자는 "특정 변호사를 지정한 게 아니라 공동소송단 8명 변호사 중에 오지(奧地) 담당이 A변호사였다"고 밝혔다. 동해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면에서 지진 소송 접수를 주관하거나 한 것 없다"며 "동해면에는 고령자분들이 많아 편의를 위해 한다게 실수로 그런 것 같다"고 해명했다. 

포항지역에서 활동하는 B변호사는 특혜를 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우자가 시의원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B변호사는 청림동 한 공원 사무실과 어르신 쉼터에서 소송 접수를 받았다.

문제는 포항시 소유 시설인 이 사무실을 청림동 행정복지센터가 특정 변호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B변호사는 오천읍 행정복지센터 앞 한 카페에서도 접수처를 마련해 두고 B변호사 직원이 소송 접수를 받고 있었다. 이 카페 주인 또한 포항시의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B변호사는 "오천 카페는 등록된 직원이고 분소 개념보다는 대행으로 보면된 다"며 "청림 장소는 청림동사무소에 협조를 청림행정복지센터 협조를 받아 하고 있다. 주민분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접수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림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 편의차 장소를 제공했다"며 "B변호사 측에서 장소제공 협조요청이 와서 장소를 알아봐주고 제공했다"고 말했다.

포항지역 한 변호사는 신협 1층 창구 옆 상담실에 접수처를 마련하고 접수업무를 보고 있었다. 신협이 이 변호사를 위한 현수막 광고도 대신하고 있었다. 

한 서울법무법인은 포항 지역에 변호사가 없음에도 지역 사람을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해 접수를 받는 꼼수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이 변호사들의 과열 영업은 포항지진 소송이 50만 명에 이르는 전체 포항시민이 소송에 참여할 경우 위자료는 1조5000억 원 규모이고 변호사 성공보수만 약 750억에 이르기 때문이다. 포항지진 소송과 관련 변호사들은 착수금 2~5만원 성공보수 2~5%까지 책정하고 있다. 

포항 거주· 한 시민은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은 소송인단을 소개해 주면 1명당 인센티브도 준다고 했다"며 "포항 변호사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변호사들이 넘어와 광고를 하고 있다. 변호사들이 포항시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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